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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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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심사위원

심사위원 구성 논문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은 3명, 박사과정은 5명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심사위원 자격 석사학위과정 : 교내·외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의 전임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로 최소한 2인은 본교의 전임교수로 한다. (외부심사위원 추천시 1명까지 가능)
박사학위과정 : 교내/외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로 최소한 2인내지 4인은 본교의 전임교수로 한다. (외부심사위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

학위논문 심사방법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학위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장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시행한다.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그리고 연구 성과 등을 면밀히 심사한다.
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할 때에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분,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소정양식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횟수 석사학위과정 : 2회 이상 실시한다.(공개발표 포함)
박사학위과정 : 3회 이상 실시한다.(공개발표 포함)
학위논문 합격판정 논문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70점 이상(“가”)으로 평가할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박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가”)으로 평가할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학위논문재심사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 받을 수 있다.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본 심사에 합격한자는 합격 후 제출기간 내에 본교 학위논문체제에 맞게 인쇄하여, 논문완본 하드커버 책자{석사학위 3부(법학관련 4부),
박사학위 5부(법학관련 6부)}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은 인준서 원본은 낱장으로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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