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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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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복)학/재입학

등록

1. 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기타 납입금 등)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기간 내에 소정 절차에 따라 등록금(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정규등록학기는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이지만, 학칙 제16조에 따라 수업연한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석사과정은 1학기를,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2학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각 학위과정의 정규등록 학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학칙 제16조에 따라 수업연한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학사과정은 6개월 또는 1년을, 석사과정은 6개월을, 석.박사 통합과정은 최대 1년을 단축할 수 있다.<2015.1.30 개정>

5. 정규등록학기를 마쳤으나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점등록 대상이며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합니다.

휴학

1.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양식)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학·석사연계과정의 경우 석사과정의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3. 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상 복무 의무로 휴학하는 경우, 장기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휴학의 경우는 예외)

4. 휴학은 통산하여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상 복무 의무로 휴학하는 경우, 장기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휴학의 경우는 예외)
가. 석사과정 : 4학기(2년)
나.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6학기(3년)

5. 등록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1/2선 이전에 휴학한 경우에만 납부한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이월됩니다.

복학

1.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2월 및 8월 중)에 대학원 교학팀에 복학원(양식)을 제출하여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입영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원(양식)을 작성, 전역증 사본(또는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재입학

1. 매학기 소정기간(7월 말 8월 초, 1월 말 2월 초) 중에 재입학신청서(양식)를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2.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경우 재입학이 허가되었으나 포기한 경우에도 그 횟수에 포함합니다.

3.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징계제적자의 재입학은 징계제적의 사유 등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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