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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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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점

수료에 필요한 최소 등록학기와 이수학기는 표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아래 학점제도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받거나 추가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 수업연한

(논문제출가능한 연한)

이수학점 성적인정학점

(평점)

수료인정학점

(평균평점)

석사 2년 이상(6년) 24학점 이상 (연계학점 포함) 2.0(C-) 이상 3.0(B-) 이상
박사 2년 이상(10년) 36학점 이상 (이월학점 포함) 2.0(C-) 이상 3.0(B-) 이상
통합 4년 이상(10년) 60학점 이상 (연계학점 포함) 2.0(C-) 이상 3.0(B-) 이상

선수과목

1. 석사학위 전공분야가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다른 학생은 해당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한 학부에 개설된 선수과목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수해야 한다.

2. 선수과목은 학칙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이수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3. 지정받은 선수과목은 수강신청기간 및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선수과목신청서(양식)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및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면 대학원 교학팀에서 수강신청 한다.(자세한 사항은 학기개시 전 공지사항에 안내됨)

※ 석사과정만 해당

연계학점

1. 본교 학사과정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성적이 우수(평균평점 3.5 이상)한 학생이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외에 대학원 석사과정의 과목을 수강하여 추가로 취득한 학점(6학점까지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 석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

2. 학•석사연계과정에 재학 중이며, 학•석사연계과정으로서의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 외에 대학원 석사과정의 과목을 수강하여 추가로 취득한 학점(9학점까지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 석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

3. 위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해당 대학원의 석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석사과정 1학기 이내에 대학원과목 성적인정 승인서(양식)을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정된 학점은 석사과정 총 취득학점에 포함되나 평점 및 평균의 계산에는 제외합니다.

※ 석사과정만 해당

추가(취득요구)학점

1. 박사과정 입학자(신.편입자) 중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석사학위 전공분야와 다른 학생 또는 석사과정 대학원을 특수.전문 대학원으로 졸업한 학생은 대학원장으로부터 추가학점을 취득할 것을 요구받으면 학과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업연한 4학기 내에 이수해야 한다.

2. 추가학점 취득요구서는 학기 초 학과 주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작성한다.

※ 박사과정만 해당

학점이월

1. 본 대학원 석사출신으로 재학 시 석사 수료학점 외 박사과정 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6학점까지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

2.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1학기 이내에 학점이월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정된 학점은 총취득학점에 포함되나 평점 및 평균의 계산에는 제외한다.

※ 박사과정만 해당

학점교환

1. 대학원 학생은 대학원간에 협정에 근거 타 대학원에서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2.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원의 주임교수와 학점교환제에 의해 개설된 강좌의 수강을 결정하고 학점교환 수강신청서(양식)를 작성하여 소정기간 내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학기개시 전 공지사항에 안내됨)

3.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신청한 과목을 수강한다.
가. 매 학기당 교환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교환과목은 대학원에서 개설된 과목으로서 전임교수의 담당과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소속 대학원의 과목과 중복되는 타 대학원 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라. 교환과목에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등록취소, 또는 학과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에 통보 및 소정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
바. 학점교환제에 참가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사. 위에 언급하지 않은 기타 학무 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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